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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환지계획 공고내용 개별통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4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환지계획 공고내용 개별통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환지계획 공고내용 개별통지
◆분야:농림
◆제출자:추00 조사관
◆관련기관:농림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환지계획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도록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농어촌정비법(제44조)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지계획의 개요 등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사업참가 자격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해 환지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만료 15일이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지계획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공고내용을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자에게 각각 개별 통지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정비법 개정)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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