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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 구체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5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 구체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 구체화
◆분야:해양수산
◆제출자:양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6.1.31

◆내용요약:
○ 하천법상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선박에 한한다)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선박개념이 아니라 레저기구로만 분류하고 있어 수면관리자에 따라 고무보트 등 레저기구 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적용이 달라 이용자들이 혼선을 느끼고 있는 실정
  → 하천법 제25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고시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거나 하천 점용허가대상 선박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시행령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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