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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5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
◆분야:국방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국방부 육군본부
◆의결일:2006.1.9

◆내용요약: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1항 1호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그 계급의 연령정년(병역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정년)이 되는 해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고,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연도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하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군실무편람 3-2-1 편성대상에 근거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됨). ○ 그러나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에 구체적인 구분 및 명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이 제대 후 8년이 아닌 계급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경우 발생.
→ 예비군실무편람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역인사 명령서의 비고란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을 명시함.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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