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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1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제도개선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중 자기부담분 사전안내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시행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최초요양, 요양연기, 전원, 추가상병, 재요양 등을 신청할 시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진단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을 척추환자, 뇌혈관질환자 등 진료부문별로 작성하고,
○ 이러한 정보를 산재요양병원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진료시 안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홈페이지, 산재보험사업 안내 리플렛, 요양급여결정 통지서 등에 산재환자 진료비 중 자기분담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19)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제도개선[2].hwp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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