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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2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 제도개선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노동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노동부장관은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워크넷 구인등록업체 중 일부는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체임에도 구인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선의의 구직자가 입사 후 임금체불 등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 노동부는 근로감독업무 전산시스템과 워크넷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터넷 상 구인인증시스템을 보강하여 워크넷에서 상시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구인등록 제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상습 노동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취업알선업체(잡코리아·리쿠르드 등)와 공유하여 선의의 구직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업알선 관련 전산시스템 및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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