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1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장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호의 "마.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마.삭제"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6.1이후 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체단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에 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 그럼에도 소득세법시행령(제169조제1호라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이 날인된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비용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 첨부를 삭제하도록 시행령(제169조) 개정하도록 함.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