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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3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분야:건축
◆제출자: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6.1.13

◆내용요약:
○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해당군청에서 계고나 강제철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필요(2BA-0504-002958)
 → 건축법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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