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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9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
◆분야:주택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령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를 관리단으로 변경하는 요건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시군구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지체없이 증서명의를 대표자 회의로 변경하여 하자보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증서 명의변경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군구마다 각각 명의변경 기준을 달리 정함으로 인해 민원이 빈발함.
○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요건에 관한 업무 지침 제정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건교부 지침마련)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69)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2].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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