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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6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
◆분야:건축
◆제출자:고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3.27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위반 건축물의 시정 목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시 적용하는 시가 표준액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대폭 상승으로 납부자들의 민원이 빈발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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