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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5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정00 조사관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관련기간(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에 위반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나목)’은 근로자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에 한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장 등이 각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질서의 혼란은 물론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68)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2].hwp
    (6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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