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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5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분야:건축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제29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6조를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수급인 현황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시 동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다시 하수급인 현황에 대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 통보의무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혼동이 초래되고 있음.
○ 게다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통보 하도록 규정(시행령 제26조 제1항)한 반면,
  - 하수급인 현황의 경우 서면통보(시행령 제32조 제1항)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현행 하도급 계약 통보내용을 추가하여 하도급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관련 법령 조항 통합 조정 필요)하고,
   -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건설업자가 원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통보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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