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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4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의결일:06.1.31

◆내용요약:
○ 사회적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자 각각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종래와 같이 독립된 주거시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4항 개정 권고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61)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2].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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