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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1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분야:주택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4.3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제1항과 제2항, 제69조 제1항 제4호를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고, 책임능력이 없는 조합설립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으로써 주민피해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시점을 법적 책임능력을 갖게되는 조합 설립인가 후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명문화 필요
◆수용여부: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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