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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7,6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분야:건축
◆제출자:황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요건 중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관계법률에 의거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주거용건물의 범위에 대해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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