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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9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
◆분야:산업자원
◆제출자:황00 조사관
◆관련기관:산업자원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보상되지 아니한 송전 선로의 부지(선하지)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2003. 12. 30.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의 부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 2006. 5. 현재 과거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등 토지의 사용에 따른  아무런 권원없이 설치된 송전선로 부지(이하 “선하지”라 한다.)에 대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등에 대하여 특단의 보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전체 미보상 선하지(144.8백만㎡)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상하기는 예산 등의 한계로 어려울 것이므로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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