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혜림
- 게시일2016-05-31
- 조회수2,5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ㅇ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ㅇ 주요 권고 내용
- 이동통신서비스 상품명에 요금을 표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기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표시‧광고‧안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
- 통화나 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제한인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 명칭에 해당 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상품명 개선
ㅇ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혜림 (☎044-20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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