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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혜림
  • 게시일2016-05-31
  • 조회수2,5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ㅇ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ㅇ 주요 권고 내용

  - 이동통신서비스 상품명에 요금을 표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함된 금액으로 표기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표시‧광고‧안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

  통화나 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제한인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 명칭에 해당 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상품명 개선

ㅇ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혜림 (☎044-20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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