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윤태현
  • 게시일2016-09-06
  • 조회수8,7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 : 행자부, 조달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 주요내용 

 1.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 체결 이전의 허가사유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사업부서 및 입찰업체의 책임성 강화

 

 2.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방안

 -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분할발주 유형별 위반사례 및 점검체크 시스템 마련하여 분할 수의 계약 금지규정의 실효성 강화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

 -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 등의 사전검증 강화

 

 3. 가격결정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강화

 - 계약체결 과정에서 비교견적 등을 통한 가격검증 강화

 -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및 검증 강화

 - 업체 제시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가격산출 자료를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태현 조사관(☎044-200-7221)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