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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09-12
  • 조회수2,5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ㅇ 대상기관 : 환경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적용 가능한 과대포장 선정 기준 마련
    -  유사제품의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  검사기관의 전체 검사자료 제공
    -  중복검사명령 방지를 위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등록제 실시
    -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명확화 및 현실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권오성 서기관(044-200-725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권고문)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hwp
    (83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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