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6-10-10
  • 조회수3,3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주요권고내용
  - 견인표지는 견인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착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마련 및 공개
  -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 마련
  -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 마련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권나라(044-200-723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hwp
    (1.21M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