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6-10-10
- 조회수3,3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주요권고내용
- 견인표지는 견인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착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마련 및 공개
-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 마련
-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 마련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권나라(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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