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10-19
  • 조회수5,9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
ㅇ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ㅇ 주요 권고내용
  - 압류금지 대상 사전확인절차 마련
  - 채권압류 통지 시 압류금지 및 구제정보 고지 의무화
  -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압류 유보 확대
  - 통장압류 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사전안내 강화
  -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분할납부 기간 체납자 선택방식 도입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상기 사무관(044-200-7257)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