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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영업부담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10-19
  • 조회수2,3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영업부담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영업부담 완화

ㅇ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제도 폐지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

  - 동물병원 지위승계 절차 신설

  - 노래연습장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처분기준 완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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