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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7-06-15
  • 조회수3,6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ㅇ 대상 : 교육부

 

ㅇ 권고 주요내용

  -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측의 참여 보장

  - 재심절차 운영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 재심결정의 실효성 확보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영택 서기관(044-200-7216), 권건우 사무관(044-200-72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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