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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0-07-21
  • 조회수2,3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247호
  • ○ (의안명)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
  • ○ (의결일) 2020-06-08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26개 기초자치단체

ㅇ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

ㅇ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

ㅇ 장학금 지급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ㅇ 중복지급 제한 규정 마련 및 통장, 이장의 사직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명확화 등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hwp
    (17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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