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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1-02-02
  • 조회수2,2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11호
  • ○ (의안명)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 ○ (의결일) 2021-01-2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경찰청

 

의안명: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1.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의 과도한 인상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조정권 마련

             2.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공정한 검정료 반환 제도 마련 등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사무관(044-200-721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 제2021-11호)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hwp
    (3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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