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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임석빈
  • 게시일2021-04-21
  • 조회수3,1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 - 222호
  • ○ (의안명)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 ○ (의결일) 2021-04-1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주요 내용 >

 

1.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2.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집행 금지

 

3.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편성 금지 명문화

 

4. 일률적 지원 목적 예산집행의 축소 노력 및 집행관리 철저, 집행내역의 주기적 공개

 

5.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강화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임석빈 조사관(044-200-721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hwp
    (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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