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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1-06-16
  • 조회수2,0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346호
  • ○ (의안명)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 ○ (의결일) 2021-06-07
  • ○ (의결결과) 수정가결
  • ○ (대상기관)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 추진개요

  - 군이 안보 목적으로 매설·관리하는 지뢰 수는 83만발, 민통선 접경지 이외 후방 40곳 중 35곳에 3천여발 남아 있어 국민 생명·안전 위협

  - 그간 지뢰 폭발, 유실, 제거작업 등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지속 발생해 민원 야기, 국회·언론 등에서 관련 법제도 부재도 지적

  - 사유지 재산권 침해 미보상, 철책선 장기 방치, 지뢰제거 지연, 민간피해자 현황 관리 부재 등

  - 민간인 피해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고자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

 

▣ 개선 권고사항

지뢰 위험지 대국민 공개 및 홍보 강화(국방부, 문화재청, 산림청)

  - 민간 피해방지 차원 지뢰 위험지 정보의 일반공개 근거 마련

  - 안전확보 위해 지뢰제거 정보의 관할 지자체 연 2회이상 공유, 주민홍보 연 1회이상 실시, 유관기관 문의 시 즉시 제공토록 지침 반영

재산권 침해 보상절차 명확화(국방부)

 - 차단철책 설치, 지뢰유실, 지뢰 제거작업 중 발생한 사유재산 침해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뢰 위험구역 설정 적정성 확보(국방부)

 - 철책 위험구역 설정 및 해제, 처리절차 등을 법제화하고, 후속으로 일제 전수조사, 구역 재획정 및 사유지 반환하는 근거 마련

민간 지뢰피해자 관리 체계화(국방부)

 - 민간인 지뢰 피해현황을 국가차원서 통합 관리하고, 지뢰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절차 안내를 의무화

지뢰제거 표준체계 마련(국방부)

 - 지뢰의 안전한 관리 및 계획적 제거 추진을 위해 유엔 권고의 국제지뢰행동기준에 기반한 특별법 제정과 지뢰전담기구 설치

 

▣ 권고문 내용 문의 : 044-200-7252(한재현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외부용.hwp
    (35.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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