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종윤
- 게시일2022-06-09
- 조회수6,5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453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 ○ (의결일) 2022-05-3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1,352개)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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