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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영욱
  • 게시일2023-11-01
  • 조회수4,3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793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 ○ (의결일) 2023-10-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1.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

2.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규정 조례에 신설

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 ()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  민간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감점)

  -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의결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hwpx
    (1.78MB)
  • pdf 첨부파일
    (의결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pdf
    (1.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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