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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지전용 제도개선 권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4-03-24
  • 조회수8,0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지전용 제도개선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Ⅰ. 권고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농지전용 제도 개선 권고』건을 농림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불합리한 입법운영 개선 (1)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용도변경 운영개선" - 신고시설은 신고시설간, 허가시설은 허가시설간에만 용도변경 허용 - 위법 용도변경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3항제3호 개정 - 전용신고 후 일반창고·공장 등으로 임대허용 지침 삭제 (2) 신고전용 후 5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시장·군수의 철저한 사후관리 확립 (3) 농업용 목적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토록 "전용신고 기준개선"

2)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 확립 (1) 지도단속 실명제 확행, 농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지도단속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 (2) 농지업무지침에 고발·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불법전용 적발사항 인터넷 공개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3) 신청인과 농지관리위원의 접촉 배제등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4)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홍보강화 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Ⅲ.기타 2004. 8. 31일까지 농지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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