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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노동사건 재신고사건처리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0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노동사건 재신고사건처리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노동사건 재신고사건처리 제도개선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노동부장관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제1항의 재신고사건 처리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노동부는 근로자가 노동사건 조사를 위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하는데, 내부종결된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담당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며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민원인이 다시 동일사건으로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원처분을 행한 해당부서에서 근로감독관만을 변경하여 다시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사건의 결재권자(과장)도 동일함
 →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제1항을 폐지하고, 재신고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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