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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7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여성가족부장관
◆의결일:2006.8.28

◆결정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호 일치시키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관련시설에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용상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호다항을 상호 일치시키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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