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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6,8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제도개선
◆분야:도시
◆제출자:김00 전문위원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의결일:06.1.31

◆내용요약:
○ 형질변경사고지 명시규정은 불법 형질 변경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하는 취지이나 형질변경사고지로 명시되는 경우 해소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인 개발행위제한을 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위 규정의 문리적 해석으로는 원상회복을 한 경우 이의 해소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기준이나 관련규정이 없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되어 원상복구를 미루게되고 방치할 경우 재해의 위험까지 상존함.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2항내지 제4항을 신설하여 원상회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대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근거규정 마련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92)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제도개선[2].hwp
    (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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