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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산절차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5,5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산절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산절차 제도개선
◆분야:주택
◆제출자:김00 전문위원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6.1.13

◆내용요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로서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해야 하나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 공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91)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산절차 제도개선[2].hwp
    (4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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