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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6-05-25
  • 조회수3,1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권고내용
  - 소규모 업체 대표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허용 범위 확대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장호성 주무관(044-200-721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6_고충)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5.23).hwp
    (23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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