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중하
- 게시일2018-11-05
- 조회수3,9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ㅇ 대상 :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광역자치단체
ㅇ 주요 권고내용
- 7인승 미만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차량용 소화기 설치위치 등의 규정 실질화
- 소화기 상태점검 확인 등 안전점검 강화
- 차량 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 교육 신설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자 주무관(044-20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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