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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중하
  • 게시일2018-11-05
  • 조회수3,9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ㅇ 대상 :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광역자치단체


ㅇ 주요 권고내용

  - 7인승 미만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차량용 소화기 설치위치 등의 규정 실질화

  - 소화기 상태점검 확인 등 안전점검 강화

  - 차량 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 교육 신설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자 주무관(044-20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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