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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19-12-12
  • 조회수1,8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40호
  • ○ (의안명)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제외 대상 합리화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사용한 경우 및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제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 절차 마련 등

    (사용신청 절차 마련 및 마일리지 사용방법 등 안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중단에 대한 고지방안 마련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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