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1-02-02
- 조회수2,2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11호
- ○ (의안명)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 ○ (의결일) 2021-01-2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경찰청
의안명: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1.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의 과도한 인상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조정권 마련
2.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공정한 검정료 반환 제도 마련 등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사무관(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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