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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도개선 추진절차

    • 1 과제선정
    • 정부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민원, 제안 등)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국민콜110, 고충민원, 부패 · 공익신고, 행정심판 사건,언론보도 등을 분석

    • 2 문제점 조사
    •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합니다.

    • 3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4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 제도를 담당하는 소관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합니다.

    • 5 제도개선 권고
    •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 기한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합니다.

    • 6 이행점검
    • 권고한 사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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