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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4,852

 

○ (주요방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능상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을 교환한다고 규정되어 교환

   제품이 새제품인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 명확화 권고(‘10.10)

 

○ (개선효과)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 후 10일 이내 제품 하자를 제기시 새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함(‘11.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사항 중 새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품질 및 A/S과 관련 불만(‘11년

     15,625건)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별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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