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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012

○ (권고배경) 공직자가 공무국외여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업체 또는 산하기관 업무담당자와의 국외여행을 통해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국외여행이 불법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

 

  - 직무 관련 국외 출장과정에서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총 1,026개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권고내용) 직무상 이행관계자(기관․단체,개인)와 여행 금지, 출장자와 이행관계가 있는 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12,8)

 

 ○ (이행사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권고내용을 반영한 국외여행지침 개정(‘12.11.)

 

※ 세부 개정 내용   

 

구분

권고내용

규정 반영내용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ㅇ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 여부 사전 심사

ㅇ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ㅇ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와 국외여행

    금지(공무국외여행업무처리지침 제6조 ③)

공사외 기관 등의 경비부담 국외 여행시 여행

    목적, 여행인원, 여행자 적정성, 여행 경비 및

    책정의 적정성 등 심사(지침 제15조, 16조 1호

    명시)

경비를 부담할 경우 필요성에 대해 심의위원회

    인정시 가능하며, 지급 한도는 공사 여비규정

    이내로 제한(지침 제8조 ②항 명시)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및 점검

    실시(2012 공사 경영지침 체크리스트 ‘경비 3 -

    ~ 명시)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ㅇ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

    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ㅇ 승인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ㅇ 기관장 방침 등을 이유로 심사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예외 규정 삭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지침 제4장 14

    조~17조 상세 정의)

심사위원회 심의시, 출장자 본인 및 소속 간부․

    직원 등 이해 충돌자 심의위원 제외(지침 제14

    조 ④항 명시)

승인대상 공무여행 및 세부 심사 기준 운영(지

    침 2장 제4~6조 : 여행 필요성, 방문국가 및 방

    문기관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판단 기준 명시

긴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여행

    서면심사 제한(지침 제17조 ①항 명시)

심사위원회 심사배제 예외규정 삭제

  - 기존 지침 제16조 ③, ④항(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심사 제외 조항) 삭제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

ㅇ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 경쟁입찰

    의무화

  -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공무

    국외여행 대행사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

과도한 여비지급 기준 정비(공무여비규정

    참조)

ㅇ 항공운임 지급방식을 발매자에 직접 지급 또는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개선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 방지장치 마련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참가인원 10명이상, 여행경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 실시(지침 제9조 명시)

과도한 여비지급 기준 정비

  - 기관장 비즈니스석 이용 및 식비, 숙박비, 일비

    분리(공사 여비규정 제25조 및 별표3)

  - 일체의 준비금 미지급(공사 여비규정)

항공운임지급방식은 기관카드 결제 및 직접 지

    급 또는 마일리지 활용(지침 제8조의1 ①항)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 방지(지침 제8조의1 ②

    항)

국외여행

현황공개

ㅇ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국외여행 세부

    내용 공개

  - 자체 홈페이지 공개와 병행하여 행안부 국외

    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

국외여행 세부내용을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공개하여 활용 가능토록 조치(지침 제13조 ①

    항)

보고서 및 수집자료 행안부 국외 출장 정보시스

    템 공개

  *­ 등록내용 : 여행자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

    연락처, 보고서의 분류, 요약정보 등(지침 제13

    조 ②항 및 붙임4 상세 기술)

 

 

별첨  국외여행지침전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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