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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인력기준 강화(농림축산식품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424
 

 ○ (관련권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유통제도 개선('09.12월)

 

 ○ (권고배경)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부실인증 남발과 유통과정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국민의

      불신 초래

 

    -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할 민간인증기관이 인증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력 강화 필요

      ※ 민간인증기관 지정요건이 간소하여 상근 2명을 포함한 5명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직과 사업계획서만으로

          지정이 가능

 

○ (주요방안) 1인당 관리 가능한 농가수 또는 농지면적 명시로 적정한 인증심사원 수 확보토록 개선

 

○ (이행사항) 인증업무량에 따라 인증심사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필요 인증심사

    인력 기준을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명시

 

○ 관련규정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관련)

1. 조직 및 인력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2.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나. 인력

(1) 자격을 갖춘 상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농가수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인증심사원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로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상근 인증심사원 1인당 연간(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500농가 이하를 심사하고, 관리농가수는 상시 500농가이하여야 한다.

  (나) 단체신청 건의 경우 1개 단체가 500농가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인증심사원 1인이 심사·관리할 수 있다.

  (다)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에는 위 상근 인증심사원의 심사·관리 농가수 기준의 1/2을 적용한다. 다만, 비상근 인증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농가수 합계는 다른 인증기관의 농가수를 합하여 250농가 이내이어야 한다.

 

 

 

※ 별첨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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