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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자의적 과태료 감면 방지(서울특별시)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117

 

(주요방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중 임의로 적용되어왔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09.12)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개선효과)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감면기준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면제시 관련 근거(증빙서류) 제출을 명확히 하여 부당면제 사례 근절

 

붙임 서울특별시 의견진술처리기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의견진술처리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hwp
    (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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