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부패분야)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0,900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14. 8. 권고)

 

 (권고배경)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건립타당성

     검증절차가 미흡하고 사후 부실운영으로 예산낭비 초래

 

 (권고내용)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법적근거 마련 및 공립박물관

    융자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는 제도 마련 등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의무화 제도를 마련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신설('16. 5. 29.) 등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