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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이용편의성 제고

  • 작성자김남영
  • 게시일2019-02-14
  • 조회수1,141

2018. 6월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대한 장성군, 문경시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이용편의성 제고

 

ㅇ (이행내용)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 마련,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및 희생공헌자 범위 일괄정비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남영 사무관(044-200-721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이행사례) 장사시설의 이용편의성 제고(장성군, 문경시 사례).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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