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협조자 등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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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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