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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익신고자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익신고 보상금(상한없음),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포상금(최대 5억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익신고 보상금(상한없음),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포상금(최대 5억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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