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제출하신 행정심판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접수, 사건 검토 및 심리·의결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① (청구인)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위원회) 청구서 접수,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요청 / (피청구인) 청구서 접수 → ② (피청구인) 답변서 작성 및 위원회에 청구서 원본·답변서 제출 → ③ (위원회)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 송부 → ④ (위원회) 사건 검토, 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여 심리·의결 → (위원회) 재결서 작성 → ⑤ (위원회) 청구인·피청구인에 재결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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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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