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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재결결과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 필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총 73개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서면 청구

행정심판청구 관련 서식을 작성하신 후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편청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구 관련 서식은 아래 “행정심판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 받거나 처분청 또는 위원회 민원실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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